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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
분류비마이너뉴스 글쓴이강혜민 기자 게시일2024-06-28 조회수12
한 사람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라고 적힌 종이를 높이 들고 있다. 사진 김소영
한 사람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라고 적힌 종이를 높이 들고 있다. 사진 김소영

서울시의 탈시설조례 폐지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퇴행적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2008년 이래로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이 성명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직후인 21일 발표됐다. 성명 제목은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협약에 가입했으며, 협약 이행에 대해 2014년, 2022년 두 차례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퇴행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엔 서울시의회와 같은 퇴행적 조치를 채택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면서 “시설수용은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줄곧 탈시설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시설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국과 지자체의 의무를 이야기하며 협약 14조, 19조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14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은 “어떤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9조는 협약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이야기하는 대표 조항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4월 19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서울시의회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이 있다. 사진 김소영
지난 4월 19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서울시의회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이 있다. 사진 김소영

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짚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울시장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나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며 탈시설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탈시설지원조례가 반대 여론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2022년 최종견해와 이번 성명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견해는 위원회가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권고 내용을 담은 위원회의 공식 문서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위원회는 “탈시설 당사자와 대표단체의 유의미한 협의와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탈시설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28일, 한국장애포럼은 이번 성명을 알리며 “탈시설이 협약의 핵심 가치이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역시 이행 의무를 갖는 규범임을 재확인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 자체로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포럼은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즉각 협약 왜곡을 중단하고, 협약 이행 방안을 담은 ‘일반논평 5호’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라”면서 탈시설지원조례 재발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조례폐지안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에서 탈시설지원조례는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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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뉴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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