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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88.4% "몰라서 활동지원 서비스 못받았다"
분류한국장애인신문 글쓴이이흥재 기자 게시일2024-02-29 조회수4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지난 28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법률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가 실시한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장애인 단체 등에 등록된 422명의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진행됐다.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란 토론 집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연구자가 토의 주제를 제공하고, 집단 토론 속에서 상호작용을 관찰, 기록하여 토론 내용을 분석하는 집단면접법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인권위의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14.4%가 '일상생활에 훈련이나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부모(53.9%) ▲형재자매(12.5%) ▲배우자(6.7%) ▲친구(3.2%)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2.5%가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88.4%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서비스 존재를 몰라서'가 58.5%로 가장 많았고,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행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기능 중점으로 배점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이 적게 부여되고,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으로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이나 가족의 지지체계 부족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적자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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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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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신문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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