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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동휠체어 사용자 대상 사고 보험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
분류한국장애인신문 글쓴이정원탁 기자 게시일2024-04-19 조회수12
금천구, 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5,000만 원 배상보험 확대 지원 (사진 : 금천구)
금천구, 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5,000만 원 배상보험 확대 지원 (사진 : 금천구)

정원탁 기자 : 금천구가 4월 20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사고 보험 보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주로 인도를 이용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큰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금천구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보장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부담금 역시 전액 지원으로 변경되어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중에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대상자가 보험사 콜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내선번호 1번)로 전화해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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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신문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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