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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 이중언어코치 임금차별 개선해야"
분류웰페어이슈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0-10-29 조회수108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출신의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인 직원들에 비해 10년째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5년간 국적별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결혼이민비자 발급 건수는 총 5만1,934건으로, 베트남이 2만 6,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632건, 필리핀 3,293건, 태국 2,451건, 캄보디아 2,229건, 우즈벡 745건, 몽골 3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적 2,263건을 제외하면 특정 7개국 비자발급 건수가 전체의 82.4%에 달한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통번역 지원사 언어별 배치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베트남 163명, 중국 63명, 필리핀 19명, 캄보디아 12명, 몽골 9명, 일본 7명, 러시아 5명, 네팔 2명, 태국 1명으로 총 281명의 통번역 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언어별 통번역 지원서비스는 국적별로 살펴본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현황과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베트남, 중국 등 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통번역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통번역 지원사는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상담을 비롯해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행정기관․사법기관․병원․학교 등 이용할 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0년 210명의 통번역지원사가 활동을 시작, 2012년 282명, 2015년 282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2021년 정부안에 따르면, 정원 312명으로 기존보다 30명이 확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중 언어코치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58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화시대에 이중언어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한국인 행정직원과 달리 결혼이민자 출신의 통번역 전담인력과 이중언어코치는 호봉 기준표 없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10년째 최저임금 인상액을 감안한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호봉 및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직원은 34,284,000원인데 반해, 특성화인력군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언어발달지원지원사는 32,030,000원, △사례관리사는 28,650,000원, △통번역지원사는 25,612,000원, △이중언어코치는 26,325,000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상시근로직군이며, 특성화인력 내에서도 결혼이민자 인력의 평균임금이 훨씬 낮은 상황이다.

특성화인력군 중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만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지원 자격이 있다.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로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 “한 직장에서 임금체계를 한국인 중심의 센터직원과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특성화인력 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도 명백한 차별이며, 특히 국내 통번역 및 이중언어코치 직군과 비교할 때 경력산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임금을 10년째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결혼이민자 출신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인식한다면 임금차별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웰페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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