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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5월 2주 소식
분류웰페어이슈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1-05-13 조회수32
  • 개   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개정안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인단체 등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등을 반영 하여 마련함

  • 주요내용
    •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상으로 강화함
    • 50㎡ 이상 300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 ·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함
    •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이상에서 300이상으로 강화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강화함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공고

    공 고 명: 2022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시군구 ※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지원규모: 지역 당 최대 2천만원, 14천만 원

    사업내용

    - 미등록장애인 발굴 지원사업

    - 중복장애인 등록 지원사업

    - 시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202252() ~ 523()

    접수방법: 공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ddi.or.kr/) - 알림 - 공지사항 참고

    문 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4512)

    < 주요일정 >

    [누림센터] 13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사진 공모전개최 안내

    행사개요: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일상

    대 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공모부문: 미술(회화), 사진(디지털)

    인 원: 34(대상 2, 최우수상 4, 우수상 6, 가작 8, 입선 10, 특별상 4)

    신청기간: 2022. 5. 9.() ~ 7. 1.() 24:00

    결과발표: 2022. 8월 중순(예정)

    시상일정: 2022. 9. 7.()(예정)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통해 확인 가능함

    문 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031-299-505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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