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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조작’ 인정했지만… ‘직원 개인일탈’ 선 그어 
분류비마이너뉴스 글쓴이이가연 기자 게시일2021-08-19 조회수276

교육부가 진주교육대학교(아래 진주교대)의 장애학생 성적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8건의 추가 사례를 확인했으면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 조직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장애계는 크게 분노하면서 진주교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교육계 전반에 퍼진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긴급 면담을 요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지난 4월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진주교대 입학관리팀장 박 아무개 씨가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학생의 입시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압박감을 느낀 입학사정관 ㄱ 씨의 내부고발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부는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육부 감사결과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4건, 2019학년도 2건 등 8건의 장애학생 성적 조작이 추가 확인됐다.

교육부, 진주교대에서 장애학생 입시 점수조작·특별전형 불공정 운영 확인

이에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지 4개월만인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진주교대에서 장애학생 입시성적이 부당하게 조작된 사실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사안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자 전형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했으며, 당시 입학팀장이 평가자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해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이는 해당 조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또한 입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ㄱ 입학사정관이 진주교대에 성적조작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상급자인 당시 교무처장 이 아무개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추가 성적조작 확인, 그러나 ‘조직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은 확인 못 했다’ 

그러나 추가로 발견된 점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교육부는 “조사과정에서 A 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명확한 조작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진주교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박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검토 결과 조직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 취지에 맞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유은혜 장관 면담 촉구 “교육계 장애차별 끊어내야”

지난 6월 8일 진주교대 총장실을 점거한 전장연 활동가들이 유길한 총장(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지난 6월 8일 진주교대 총장실을 점거한 전장연 활동가들이 유길한 총장(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그러나 장애계는 추가 조작사례를 확인했음에도 증거가 없다며 무마하고, 조직적인 장애인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교육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보도자료가 발표된 당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즉각 성명을 내고서 “교육부는 진주교대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차별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추가 점수조작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맡겼으며, 조직 차원의 장애인차별에 관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도대체 지난 4달 동안 교육부가 무엇을 조사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류평가에서 명확한 점수조작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이 진주교대에 성적 조작 사실을 알렸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한 정황이 있는데도 왜 조직적인 장애인 차별로 보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전장연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덜어지지 않는다. 대학에서의 차별로 인해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미달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수준으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유은혜 장관에게 긴급 면담을 촉구했다. 

한편, 진주교대는 지난 17일 이번 입시조작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뒤늦게 게시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사과문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차별받은 장애학생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한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의 사과문. 이미지 출처 진주교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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