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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신고시설 장애인 사망’ 가해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분류비마이너뉴스 글쓴이허현덕 기자 게시일2021-04-28 조회수201
수원고등법원 현판석. 사진 허현덕
수원고등법원 현판석. 사진 허현덕

평택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에서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0일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 피해자 유족은 사망사건임에도 애초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된 것이 가벼운 처벌의 이유가 됐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김경란, 전용수, 조장환 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활동지원사 정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 조사결과에 비춰 피해자의 상황은 2020년 3월 폭행당한 것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선처 탄원이 있다는 점이 작용하더라도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된 폭행 내용에 비춰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정 씨는 경기도 평택 포승읍에 있는 불법 미신고시설에서 일했던 활동지원사다. 지난해 3월 8일 정 씨는 지적장애인 김경민(가명) 씨가 ‘예배를 보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거품을 물고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119에 후송됐다. 김 씨는 2020년 3월 19일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끝내 사망했다. 

그동안 피고인은 3월 8일에 있었던 폭행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며, 그에 앞서 2월 29일경 다른 종사자가 목욕할 때 김 씨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담당의사는 소명자료에서 ‘목욕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고, 3월 8일의 폭행이 직접적 사망’이라고 밝혔다.

납골당에 안치된 김경민 씨 유골. 사진 박승원
납골당에 안치된 김경민 씨 유골. 사진 박승원

피해자의 동생 김경태(가명) 씨는 선고를 기다리며 한숨을 연신 내쉬다 선고가 내려지자 깊은 울분을 삼켰다. 징역 10년 구형도 죄에 비해 가벼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경태 씨는 “애당초 형은 아이같이 연약한 몸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폭행했다는 게 살인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명백한 살인인데,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라고 분노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은 네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김경태 씨는 “형과 가족이 아니라 재판부에 잘못을 비는 게 반성으로 인정되는 게 이해 안 된다.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형식적이다”라며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족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폭행·사망 사건의 이면에는 미신고시설 문제가 있다. 김경민 씨는 12년 전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에 입소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불법 미신고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랑의집 원장은 미신고시설을 통해 장애인 복지급여를 가로채고, 거주인을 지속으로 학대한 정황 등이 밝혀졌다. 

이에 지난 2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 등은 피해자 유족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 사랑의집 원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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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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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마이너뉴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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