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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체계 마련 입법,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2-05-19 조회수162
  •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내놔
  • 장애인, 학력 낮아 평생교육 필요성 중요해 참여율 높여야
  • 국회가 장애인 평생교육 법률 제정 통해 활성화 지원 필요 강조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장애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NARS 현안 분석 제250호_2022.05.18. 조인식)’를 위한 분석 자료를 내놨다.

4차 산업혁명과 IT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은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25세 이상 학력은 2020년 기준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도의 15.2%에 비해 소폭 감소했고, 25세 이상 장애인의 고등학교 교육은 29.9%, 초등학교 28.4%, 중학교 18.1%, 대학 이상 14.4%, 무학 9.2%이다. 65세 미만 장애인 학력 현황은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45.0%, 대학 이상이 23.9%, 중학교 17.2%, 초등학교 11.6%, 무학 2.3%의 순이다. 65세 미만 장애인의 학력은 25세 이상 장애인과 비교하면 대학 이상과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비율은 낮다.

▲ㅣ표 1ㅣ 25세 이상 장애인 학력 관련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 발췌

그럼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낮다. 2019년 12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따르면, 2011년 전체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73.4%, 성인 장애인 참여 비율 4.6%에 불과하고, 2014년 전체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31.7%, 성인 장애인 참여율은 5.8%이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4.0%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28.3%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 이러한 참여율도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등에서 실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년 기준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85,461명이다. 그중에서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7,730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2,988명, 특수교육 기관의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171명에 불과하다.

▲ㅣ표 2ㅣ전체 성인과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비교 ⓒ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 발췌

2016년 5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였다. 「평생교육법」에는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2항)”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하고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①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구축, ②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③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④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장애인은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ㆍ자폐성장애 등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지만,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분석 자료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 및 연령별로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과 장애인 평생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검토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①장애인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 ②장애인 복지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 검토, ③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평생교육시설과 기관 간에 연계와 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 측면에서는 첫째,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규정이 현행 법령에 없는 만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는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안번호: 2109596, 2114661)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만을 위한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에서의 사업들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지원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독립된 별도의 법률에 규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및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분석 자료는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출처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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