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인권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오표현’ 자제 요청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2-05-18 조회수81
  • 지난 대선 과정, 여성 혐오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파악
  • 혐오표현, 차별 공고화와 불평등 지속 효과로 민주주의 훼손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19일까지) 동안 ‘혐오표현’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방송․미디어 관계자, 시민사회 등 모두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9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냈던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고. 특히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면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4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3월 중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 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 점검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에 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여성 혐오의 경우, 정치인들의 여성 혐오적 표현을 그대로 옮겨쓰고,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어떠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작위 행태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관념을 드러내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이는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출처

더인디고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