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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치 영역 ‘여성할당제’ 의무화 권고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2-05-13 조회수90
  • 인권위,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위해 관련 법과 각 정당 당헌·당규 개정 필요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야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 적용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공천할당제 의무화를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의 개정 등을 권고했다.

어제(12일) 인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우리나라 제21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해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공천할당제 의무화를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의 개정 등을 권고했다. 위 표는 인권위가 결정문에 제시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의원 비율 ⓒ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권고 결정문 갈무리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하여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인권위는 “성별할당제가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현행 법령상 임의규정으로서의 할당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의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성별할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각 정당 대표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국제의회연맹은 의회의 조직 등에 대해 남녀가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성평등 원칙에 기초하여 의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및 활동에서 성별 이해와 욕구에 반응하는 의회를 ‘성인지 의회(Gender–sensitive Parliaments)’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2012년 퀘벡에서 개최된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이 행동강령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2030년까지 성인지 관점에서 의회 활동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출처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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