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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가족돌봄에 장애인지원금' 선정
분류한국장애인신문 글쓴이정원탁 기자 게시일2024-04-25 조회수21

정원탁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를 선정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가 선정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활동지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한시적 유예를 통해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됐다.

이번 제도는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로, 현재로서는 2년 동안만 적용된다. 앞으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이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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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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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신문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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