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환 기자 :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는 지난 8일 지역 장애인의 법률적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이현수 변호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IL센터는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학대, 임금 체불, 이혼․양육,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장애인식 부재로 인한 갈등 심화 등으로 장애인의 법률 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이번 MOU를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현수 변호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장애인 차별, 직장 내 갈등, 재산 분쟁, 개인회생 등 장애인이 자주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맡게 된다.
특히, 장애아동의 학교폭력 문제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대중교통 승차거부 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법률 상담 신청 및 문의는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377-1145)를 통해 가능하다.
오은숙 소장은 "장애인들은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자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수 변호사는 2017년부터 위기에 처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가지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수송구조 지정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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