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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분류비마이너뉴스 글쓴이허현덕 기자 게시일2022-08-05 조회수91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허현덕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허현덕

법원이 뇌병변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애계는 판결을 환영하며, 제2·제3의 사건 방지를 위해 활동지원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침해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5일, 뇌병변장애인 이용자를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안 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했다. 

피해자인 뇌병변장애인 정 아무개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활동지원사 안 씨에게 활동지원을 받았다. 안 씨는 만난 지 1~2주 정도 지나자 정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과 신체적인 폭행을 가했다. 성폭력과 폭행은 7개월이나 계속됐다. 

정 씨는 둘만 있는 상황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노트북 웹캠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증거를 남겼다. 석 달간 어렵게 찍은 사진 중 6장이 범행증거로 쓰일 수 있었다. 정 씨는 지난 5월 10일 재판에서 직접 나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그는 “네/아니오” 등의 단답형으로 답했지만, 피해 날짜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가해자 안 씨는 2021년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의 죄목으로 구속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에 따르면 안 씨는 마지막 변론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에는 총 21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9일 검사는 ‘활동지원사라는 역할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에 오늘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7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내렸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선고 직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문제제기가 어렵고 외부에 사건을 알리는 게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의 선고가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인 정 씨가 뇌병변장애인으로 언어적 진술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받았고 가해자에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지원사라는 직업군이 장애인을 가해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도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도 남았다.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김영희 장추련 대표는 “오늘의 판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를 입증했기에 징역 10년이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이러한 대응이 힘든 게 현실이다”라며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차별피해를 밝히는데 법원의 더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제도에서 인권침해 관리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라며 “활동지원사가 1대1로 일상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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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마이너뉴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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