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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1심 ‘징역 10년’ 중형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2-08-05 조회수197

  • 취업 제한 10년, 전자팔찌 7년 부착도
  • 춘천지법, 활동지원사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 장추련, 판결 긍정… 활동지원사·중계기관 감독 강화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일상생활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수 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 안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명령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안 씨에게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 관련 교육 이수 및 피해자 정 씨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로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 가중처벌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7개월간 뇌병변장애인 정 씨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동안 온갖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폭행 등을 저질렀다. 관련해 정 씨는 폭행 등을 견디면서도 노트북 카메라로 역 석 달간 사진 증거 자료 등을 모아 2021년 6월 경찰에 고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5일 오전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5일 오전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해왔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를 입증했기에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은 이 같은 대응이 힘든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차별피해를 밝히는데 법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 중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안 씨는 그동안 반성이나 피해자 정 씨로부터 용서받으려는 의지도 없었던 만큼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추련은 “검사 측도 마지막 변론 과정에서 안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데다, 활동지원사라는 역할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며 “검사 측 역시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마무리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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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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