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 중 [발달장애 수검자용 안내서] 입니다.
안내서의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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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16개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게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4종)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ㅇ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종사자에게는 장애유형별 수검자에 대한 응대 및 검진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nrc.go.kr/nrc/board/boardView.do?bn=newsView&menu_cd=01_01&fno=1&no=17208&bno=17208&board_id=NRC_NOTICE_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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