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들이 특별공급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단체 및 시설에서는 [붙임]의 카드뉴스를 게시판에 게시하시어 제도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504&bIdx=81121609&menuId=1878
저작권표시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