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셋, 염전을 공급망으로 가지고 있는 대규모 소금 생산 기업들의 윤리적 책무성 부재 마지막으로 본 컨퍼런스에서는 염전지역 강제노동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염전을 공급망으로 가지고 있는 대규모 소금 생산 기업들의 인권 존중 책무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염전 관련 기업의 공급망 및 관련 공공관리체계와 기업 인권실사체계 분석에 대해 △ 공익법센터 어필 양은성 변호사 발제, 유럽의 기업인권실사법과 그 적용 사례에 대해 Sherpa Lucie Chatelain 발제, 공급망인 염전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위한 제언에 대해 △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정신영 변호사가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자로는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김태은 주무관,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정요한 주무관, △ 법무법인 지향 신유정 변호사가 참석하고 좌장으로는 △희망을 만드는 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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