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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2-09-27 조회수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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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는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함께 92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를 형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곳이다. 여기서 장애를 가진 구성원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가지고 관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장애를 가진 구성원들은 학교가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해 왔다.
장애인교원도 그 중 하나이다.
최근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청각장애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그 예다.
해당 교사는 교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사건 해결을 원하였으나, 교육청은 단순 모욕죄로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해 버린 바 있다. 이렇듯 장애인교원에게는 학교, 교육청과 교육부에 장애인 고충 상담, 차별 시정 등 구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교원 전담 부서도 부재하여 학교가 전반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취약한 상황을 겪어 왔다.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 상황 역시 장애를 가진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문자통역 및 수어 통역 미제공, 웹 접근성 등 각종 정보 접근성 부족,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미비 등 기본적인 편의지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명시한 법률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3""교원에 대한 연수 과정에서의 편의지원" 조항 뿐이다.

이렇듯 학교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및 권리보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교원들이 바라는 업무환경 개선과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여, 정책과 입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좌장을 맡고, 발제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와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최별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청각장애 교사), 금창호 EBS 기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교육부 장애인 교원 지원·정책 담당과가 참여하는 등 장애인 교원 정책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줌(Zoom)과 유튜브 채널 강민정 TV’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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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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