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사람들로 본다.
저작권표시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