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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와 인권

장애인권리협약_제1차_국가보고서_국문
분류보고서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3-04 조회수1,201
정부는 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정부는 이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단에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포함시켜(자문위원 8인 중 3인을 장애인단체 관계자로 위촉) 이들이 자문회의를 통해 보고서 작성의 방향과 보고서 초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2회). 또한 정부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1회), 보고서 초안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2회/부록 표 78 참조) 이 중 일부 의견을 국가보고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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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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