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달장애와 인권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1-09-01 조회수7,657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

1.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 신고접수·판정

2020년 전체 신고접수 4,208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사례 48.7%

학대 48.7%, 비학대 33.0%, 잠재위험 10.5%

장애인학대사례학대조사결과 장애인학대가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증거가 부족하여 학대로 판정할 수 없으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3. 장애인학대 유형

1위 신체적 학대 29.9%, 2위 경제적 착취 25.4%, 3위 정서적 학대 24.6%, 4위 성적 학대 10.6%, 5위 방임 9.5%

신체적 학대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노동력의 착취재산의 갈취 및 편취재산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이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주요 학대 발생 장소

1위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2위 장애인거주시설 14.9%, 3위 직장 9.8%, 4위 학대행위자 거주지 9.2%, 5위 상업시설 6.1%

 

주요 학대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36.4%, 1~3년 미만 17.3%, 3~5년 미만 8.2%, 5~10년 미만 12.41%, 10년 이상 12.1%

 

신고자

신고의무자 35.2%, 비신고의무자 64.8%

신고자 1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9%, 2위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14.2%, 3위 본인 13.2%, 4위 타인 9.3%, 5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9%

신고의무자직무상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

 

5. 피해자 특징

피해자의 67.8%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성별여성 51.5% > 남성 48.5%

피해자 장애 유형(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을 기초로함): 지적 65.3%, 지체 9.8%, 뇌병변 5.5%, 청각 4.1%, 정신 3.6%, 미등록 5.8%, 자폐성 2.5%

 

행위자 특징

행위자 중 지인이 20.1%로 가장 높음

성별남성 67.4% > 여성 32.6%

주요 학대행위자1위 지인 20.1%, 2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 8.9%, 모르는 사람 6.7%, () 6.5%, 배우자 6.3%

 

6. 특성별 장애인학대

○ 발달장애인 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69.6% 발달장애인 학대 (부장애포함)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 중 본인신고율 7.3%(전체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에 의한 신고욜 13.2%)

주요 발생 장소 1위 거주지 38.0%, 2위 장애인거주시설 16.2%, 3위 학대행위자 거주지 9.5%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 장애아동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13.2%(133) 장애아동학대

학대 행위자 48.9%가 부모

주요 학대행위자 1위 부모 48.9%, 2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 3위 지인 11.3%, 4위 초고 교직원 11.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5%, 동거인 3.0%, 이웃 2.3%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7. 특성별 장애인학대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26.5%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34.9%, 신체적 학대 28.3%, 방임 17.2%, 경제적 착취 13.9%, 성적 학대 5.7%

집단이용시설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교육기관미신고시설 등)

 

○ 노동력 착취

전체 학대사례 중 8.7% 노동력 착취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43.2%(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12.1%)

지속기간 10년 이상 43.2%, 1~3년 미만 14.8%, 5~10년 미만 12.5% 

노동력 착취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절차

1) 신고접수 → 2) 학대조사(필요시)응급조치 → 3) 사례판정(필요시)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학대사례 중 10.2% 응급조치 실시

전년도 대비 쉼터 이용 53.5% 증가

응급조치필요시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하는 것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절차

4) 피해자지원 → 5) 사례종결 → 6) 사후모니터링

총 11,620학대사례 당 평균 11.5회 지원

상담 56.1%, 사법 14.6%, 거주 8.0%, 복지 8.0%, 기타 7.8%, 의료 3.3%, 심리 1.2%, 중재 0.7%, 교육 0.2%, 진정 0.1%

피해자 지원피해장애인의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실시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장애인학대사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http://www.naapd.or.kr/

저작권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