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률 및 정책

2018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분류법령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2-18 조회수1,856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령 시행 규칙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