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도입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국번업이 1350)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클릭하세요 https://boda.or.kr/Subject/law2.php?tmenu=&smenu=&fmenu=&stitle=&tsort=36&msort=54&board_code=24&board=24&s_category_name=&key=&no=74794&mode=detail&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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