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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3 조회수4,093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방법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 지원 등급(1~15구간)’에 해당하는 결과를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를 인상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기존 13만 5천 명에서 14만 6천 명으로 1만 1천 명 늘립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올립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도 장기 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 지원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 급여를 인상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2천 명 늘리고, 가산 급여는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합니다.

 

 

*미만: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 65세 미만은 1세부터 64세까지의 범위를 가리킴)

*인상: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리다.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에서 말하는 24가지 질병을 말한다.

*보전급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 지원 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차이만큼을 활동 지원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가지의 차이가 활동 지원 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가산: 몇 개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다.




 


※원문(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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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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