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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강화(2)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3 조회수4,246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후견과 재산관리를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는 대상자를 기존 1,263명에서 1,563명으로 300명 늘리고,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5만원 늘립니다.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 신탁제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3년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거점병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까지 늘립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가족 휴식을 위한 지원도 마련합니다.

부모 상담에서는 심리·정서 지지 대상을 기존 567명에서 1,000명으로 433명 늘립니다. 영유아기와 성인 전환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교육은 기존 1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2천 명 늘립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 기술 훈련 강화를 위한 기관은 기존 1개소에서 2개로까지 늘립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적 소진을 해소하고 여가를 지원합니다. 그 대상을 1만 1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3천 명 늘립니다.

 

 

*공공후견: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법원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특정한 일의 처리나 재산의 관리, 신상 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

*신탁: 밑고 맡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김.

*거점: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

*양육: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소진: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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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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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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