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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3 조회수4,009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1회당 1일부터 7일까지이고, 연 최대 30일까지입니다.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은 다릅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에 15,000원이며 식비 30,000원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식비는 개인 부담 15,000원과 국비 지원 15,000원으로 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평일 낮 시간(아침 9시~저녁 6시)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평일 저녁 시간(저녁 6시~아침9시)이나 주말, 공휴일, 당일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조사: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 (예: 결혼식, 장례식 등)

*일시적: 짧은 한때의 것.

*사유: 일의 까닭.

*입소: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다.

 




 


※원문(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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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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