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률 및 정책

장애아동 및 장애위험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3 조회수4,431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때, 아직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 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 인원과 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 9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1만 명 늘립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을 본인 부담금 변동 없이 기존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늘립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단가 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와 늘어난 정도를 함께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된 가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 처분합니다.

 

 

*바우처: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주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예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개입: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

*단가: 물건 한 단위의 가격.

*행정처분: 법에서 행하는 행위의 하나.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원문(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저작권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