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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3 조회수4,285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하여 연간 960시간 돌봄을 계속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의 정도는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960시간 범위 내에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 40%를 본인이 부담(시간당 4,740원)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보다 소득이 많은(120%) 가정도 본인 부담(40%)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연 96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당 11,85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

*돌봄(돌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중위소득: 국민들의 가구소득 중 중간 정도 위치의 값. 보건복지부 장관이 알린다.

*사각지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 또는 위치.

*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원문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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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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