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카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기존에 6개 지역으로 발급 지역이 제한되었는데, 23년 4월부터는 장애인 교통카드를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에서만 지하철 무임승차 및 버스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 지역을 제한하였는데, 23년 4월부터는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4월부터 복지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된 기존의 교통복지카드는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무임승차: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원문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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