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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3 조회수4,703









오른 물가를 반영하여 장애인 연금을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기존 월 최대 387,500원에서 403,180원으로 월 15,680원 인상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지 않는 경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수당을 인상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기존 집에 사는(재가) 수급자에게 월 4만 원, 시설에 사는 수급자에게 월 2만 원 지급되던 것을, 집에 사는(재가) 수급자에게 월 6만원, 시설에 사는 수급자에게 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나 방문하여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같다면 배우자나 부모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인상: 물건 따위를 끌어 올림.

*보전: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증진: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더 늘어 가고 나아감.










※ 원문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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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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