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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3 조회수4,849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지원사업을 늘리기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지원 등 일련의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정신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였던 지정대상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추가합니다.

 

 

*확대: 넓혀서 크게 함

*정신장애인: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 원문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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