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을 늘리고 및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 내용과 관련한 심사 기준을 개정합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게 준비된 경우,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생산시설 지정 과정에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고, 증빙서류를 부족하게 준비한 것을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한 시설은 3~4개월을 기다려 다음 심사에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서는 심사 후 증빙서류에 대하여 약간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에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설비를 갖춘 시설이 신속하게 생산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증빙: 신빙성 있는 증거로 삼음. 또는 그 증거.
*보완: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규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원문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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