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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4 조회수4,997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주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확대를 지속하여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기존 2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26억 원(118.2%) 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인력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인력은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립니다.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존 14,805원이던 단가를 15,570원으로 765원 늘리고, 월 지원 시간을 기존 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0시간 늘립니다.

주거환경개선비, 보조기기지원, 건강검진비는 지속하여 지원합니다. 주거환경개선비와 보조기기지원은 신규대상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자립: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정착: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

*시범사업: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문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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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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