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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4 조회수4,843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미리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학적 검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하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3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8개소 지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22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장애인 접근의 시설을 고치거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일할 사람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쓸 때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편의 관리비를 올립니다. 예산은 4억 6천9백만 원을 확보합니다. 안전·편의 관리비는 기존 37,770원에서 50,350원으로 12,580원 올립니다.

 

 

*질병: 몸의 온갖 병.

*예방: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친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인건비: 사람을 부리는 데에 드는 비용.








 

※원문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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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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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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