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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4 조회수4,6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며, 같은 법의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시설물은 경사로, 점자 안내지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상 시설의 면적 기준에서 규모가 작은 공중이용시설이 제외되어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22년 5월 1일부터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 면적 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중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지만, 50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용원과 미용원은 기존에 5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해야 했지만, 50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목욕장은 기존에 5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해야 했지만, 300​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은 기존에 5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해야 했지만, 100​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면적: 면이 이차원의 공간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 공간의 넓이.

*의무: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반드시 하여야 할 것.

 

 


 

 

 

※원문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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