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페이지 ○ 신청기간 :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20,000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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