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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2-06-30 조회수5,690


청년월세지원

☞안내 페이지
○ 신청기간 :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20,000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저작권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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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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