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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장애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내용, 문의사항 등 필수적인 장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 장애로 인해 일정 소득 이하인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②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③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④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 정지 기간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지급금액
  •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나뉨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
    • 만18~64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 (※ 65세 이상은 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만원(감액없는 최고의 지급액 기준)
    • 차상위초과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 254,760원 차등 지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2021.1월 ~ 2021.12월, 월지급액)
    • 65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8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각각 지원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8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각각 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표 입니다.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수급자

최고 38만원 총 38만원
  • 기초급여 30만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8만원
  • 부가급여 38만원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최고 37만원 총 7만원
  • 기초급여 30만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7만원
  •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 초과(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소득하위70%

최고 32만원 총 4만원
  • 기초급여 30만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2만원
  • 부가급여 4만원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하는 신청을 별도로 함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부부감액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당 240,000원을, 차상위 초과 ~ 소득하위 70%는 1인당 203,000원이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
  • 장애인연금 신청(주민센터) 자산조사 실시 장애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① 장애인연금 신청

  •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자산조사 실시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③ 장애정도 심사

④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⑤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장애인연금 지급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 ~ 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 단,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임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됨
지급금액
  • 장애수당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지급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2만원
표 입니다.
구분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50%)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2만원

장애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신청 및 지급 절차
  • 장애수당 신청(주민센터) 통합조사 실시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① 장애수당 신청

  • 장애수당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② 통합조사 실시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③ 지급 결정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수당 확정

④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단,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18~20세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됨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표 입니다.
구분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중위소득30%),의료급여(중위소득40%)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 3 ~ 6급)
    ※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장애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임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 재산(월1.04%)

 

신청 및 지급 절차
  • 장애아동수당 신청(주민센터) 통합조사 실시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① 장애수당 신청

  • 장애아동수당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② 통합조사 실시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

③ 지급 결정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수당 확정

④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아동수당 지급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