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장애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내용, 문의사항 등 필수적인 장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②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③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④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 정지 기간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수급자 |
최고 38만원 | 총 38만원 |
|
|
|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
최고 37만원 | 총 7만원 |
|
|
|
차상위 초과(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소득하위70% |
최고 32만원 | 총 4만원 |
|
|
① 장애인연금 신청
② 자산조사 실시
③ 장애정도 심사
④ 지급 결정
⑤ 결과통지 및 지급
구분 |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50%)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① 장애수당 신청
② 통합조사 실시
③ 지급 결정
④ 결과통지 및 지급
구분 |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중위소득30%),의료급여(중위소득40%)수급자) |
---|---|---|---|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임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① 장애수당 신청
② 통합조사 실시
③ 지급 결정
④ 결과통지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