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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장애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내용, 문의사항 등 필수적인 장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발달장애인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함. 단,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최대 2개 그룹을 담당할 수 있음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도전적 행동 등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인 그룹을 1개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제공기관별로 전체 이용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가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경함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100시간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56시간의 단축형, 132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활동지원 급여 감액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발달장애인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표 입니다.
구분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중위소득45%)·의료급여(중위소득40%)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 원 월 15만 원 월 7만 원

경증장애인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2만 원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100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40시간을 차감하고, 확장형(132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72시간을 차감
신청 및 지급 절차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주민센터)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이용자 선정

①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 가능

②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③ 이용자 선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6세~만 18세 발달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간
  • 발달장애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선택, 자기결정권, 참여에 기반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과후활동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단,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최대 2개 그룹을 담당 가능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를 제공
  • 방과후활동은 이용자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방과후 시간(13시~21시) 및 토요일(9시~18시)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에도 운영하며 연중 이용시간(월 44시간)과 동일
신청 및 지급 절차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자격 결정 이용자 선정

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 가능

②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자격 결정, 결정통지서 발송

③ 이용자 선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문의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65세 보전급여)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 (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장애인은 시설 밖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외 대상임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평가함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종류 및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

  •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임.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 방문목욕은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임.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 방문간호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임
    •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제공하지 않음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를 제공
  • 방과후활동은 이용자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방과후 시간(13시~19시) 및 토요일(9시~18시)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에도 운영하며 연중 이용시간(월 44시간)과 동일
신청방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수급자격 심의(국민연금공단 지사) ⇨ 대상자선정 및 통보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②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③ 수급자격 심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을 방문하여 조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 진행됨

④ 대상자선정 및 통보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인에게 대상자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활동지원급여 지급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대리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할 수 있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은 시〮군〮구 에서 확인 필요

활동지원 급여 비용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표 입니다.
"이동목용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경우 욕조, 펄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욜을 제공하는 경우
1회당 금액 74,470 67,150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대리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할 수 있음
  • 방문목욕의 활동지원급여 비용
표 입니다.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 14,020 20,250 20,250
  •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1회로 산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회당 금액의 80%를 산정합니다. 소요시간인 4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 비용
표 입니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시간당 금액 36,110 45,290 54,490
  • 수급자의 질병명, 활동지원급여의 구간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산정
  • 수급자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방법

  • 종합점수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 포함)은 2만원 정액 부과됨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0년의 경우 164,900원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기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함.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등록한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임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다.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
  •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생성된 바우처로 서비스 후 회당 결제를 하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주민센터) 통합조사 실시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①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신청 가능

② 통합조사 실시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

③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통지

④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사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송부

⑤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소득별 차등 적용하여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표 입니다.
소득기준 (등급)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 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가형) 월 22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즉 65%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원칙
  • 1: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발달재활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 도서·벽지지역 거주 장애 아동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되며,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선정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시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결정
지원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감각∙운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 다만,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 치료지원 금액은 월 12만 원이고, 1일 3만 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절차
  •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신청(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자격여부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자격여부 심사

  • 시·도교육청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③ 서비스 결정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결정

④ 서비스 제공

  •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서비스 제공
  • 학교 교무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