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장애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내용, 문의사항 등 필수적인 장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구분 |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중위소득45%)·의료급여(중위소득40%)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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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0만 원 | 월 15만 원 | 월 7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월 2만 원 |
①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②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③ 이용자 선정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
②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③ 이용자 선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②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③ 수급자격 심의
④ 대상자선정 및 통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은 시〮군〮구 에서 확인 필요
"이동목용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경우 | 욕조, 펄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욜을 제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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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금액 | 74,470 | 67,150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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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금액 | 14,020 | 20,250 | 20,250 |
30분 미만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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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금액 | 36,110 | 45,290 | 54,490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방법
종합점수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①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② 통합조사 실시
③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④ 국민행복카드 발급
⑤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소득기준 | (등급)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총 구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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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
(다형) | 월 22만원 | - | 월 22만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
(가형) | 월 22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즉 65%이하) |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② 자격여부 심사
③ 서비스 결정
④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