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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중심직업훈련_퍼스트잡]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이 궁금합니다.

    2020년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를 통한 사업에 훈련생 388명이 참가하여 193명이 취업에 성공해 49.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퍼스트잡 전체 유형에서의 취업률도 38.8%로 나타났습니다.

     

  • [현장중심직업훈련_퍼스트잡] 현장중심 직업훈련(퍼스트잡)의 일자리 유형이 궁금합니다.

    - 도서관(책정리)

    병원(서류정리, 세탁물 이동 등)

    대형마트(포장, 상품 정리 등)

    식당(주방보조)

    카페(음료 만들기, 주문받기, 청소)

    스포츠센터(청소, 탈의실 정리 등)

    숙박업체(정리, 청소)

    제조업체(조립)

    자동차정비소(타이어 바꾸기 등)

    곤충시료 선별직무

    스타벅스 연계

    기타

    ※ 지역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다릅니다.

     

  • [현장중심직업훈련_퍼스트잡]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무엇인가요?

    - 현장중심 직업훈련의 한 유형으로 ‘졸업을 앞둔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3개월 동안 현장훈련(일주일 중 4일), 집합훈련(일주일 중 1일)을 하루 3시간 이상 사업체에서 훈련하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1회 지급됩니다. 1개월간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궁금합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 기업의 근무현장과 동일한 공간에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성인발달장애인 등 이직기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명 대상자 운영방법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특화 훈련)
    발달장애인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자)
    1개월~6개월
    직업체험 기초체험 특수교육 대상(고1) 4시간 이상
    심화체험 특수교육 대상(고2~고3) 20시간 이상
    특별체험 발달장애인 구직자 4시간 이상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초과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연속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초과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중위소득 45%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 서울시민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동차 기준 부합)

    ※ 2021년 5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으나, 소득·재산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2.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