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발달장애인들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이번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 특히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 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3시-19시에서 13시-21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되어
-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 1인서비스: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이용자에 대해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번 「2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20시간, 지급 사유 소멸 시까지)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을 6개월간 추가 지원)’ 사유에 유ㆍ사산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 이외에도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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