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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31)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1-04-29 조회수16,142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 시간: 매월 40시간 한도 (561,000원) 
- 이용 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 ‘21 1231일 이후 이용불가)
- 상세 사항: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한글, PDF)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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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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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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