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당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방법과 특수교육의 여건이 열악하여,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많은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많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허구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수 십 년 동안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의 현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운동을 걸쳐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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