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입법원칙
1. 통합교육을 지향
○ 장애학생은 거주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의 “한 학생 구성원 자격”을 갖고 이를 권리로써 명시
○ 통합학교의 모든 학생 개개인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그 차이가 공존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또한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전제로 하며, 학생들 사이의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목적과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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