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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확대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3-05-04 조회수4,449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을 추가·확대합니다. 관련 예산은 기존 46억 6천만 원에서 48억 8천 5백만 원으로 2억 2천 5백만 원 늘립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품목은 기존 36개에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독서용 탁자와 투약알림기, 2종을 추가하여 총 38개 품목이 됩니다. 또 기립 훈련기 지원 기준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20만원 올립니다.

 

 

*도모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교부: 내어 줌.

*기립: 일어나서 섬.








 

 

※원문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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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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