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에 대한 장애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내용, 문의사항 등 필수적인 장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① 등록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② 장애진단
③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장애정도를 활용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2019. 7. 1 시행)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성인용 (만 19세 이상) 조사표
아동용 (만 19세 이상)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