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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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175만 7,194 |
299만 1,980 |
387만 577 |
474만 9,174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금액 |
562만 7,771 |
650만 6,368 |
738만 9,715 |
827만 3,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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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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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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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2만 7,158 |
89만 7,594 |
116만 1,173 |
142만 4,752 |
168만 8,331 |
195만 1,910 |
221만 6,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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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0만 2,878 |
119만 6,792 |
154만 8,231 |
189만 9,670 |
225만 1,108 |
260만 2,547 |
295만 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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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위소득45%) |
79만 737 |
134만 6,391 |
174만 1,760 |
213만 7,128 |
253만 2,497 |
292만 7,866 |
332만 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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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50%) |
87만 8,597 |
149만 5,990 |
193만 5,289 |
237만 4,587 |
281만 3,886 |
325만 3,184 |
369만 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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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55만 5,830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됨.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음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임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되어(2017년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수당 시행),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수급받다가 탈락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 재 신청없이 5년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함
다만,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서비스는 신청주의로서 반드시 신청이 필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만 받을 수 있음
생계급여(중위소득30%)·의료급여(중위소득40%) 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이 감소하므로 이 감소분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8만 원을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가 지급됨. 그러나 부가급여는 미지급됨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 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