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FAQ

검색하시려면 위의 영역별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장애인연금]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62만 7,771

    650만 6,368

    738만 9,715

    827만 3,06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장애인연금]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221만 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295만 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45%)

     79만 737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332만 5,372

    생계급여

    (중위소득50%)​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369만 4,8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55만 5,830,
    4인 기준 246만 9,570원)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날짜는 언제인가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됨.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 

  • [장애인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에 대해 알고싶어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과 관계가 있나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임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되어(2017년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수당 시행),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수급받다가 탈락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 재 신청없이 5년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함
     

    다만,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서비스는 신청주의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서비스는 신청주의로서 반드시 신청이 필요 

  • [장애인연금] 만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서 기초연금 수급권 전환 후 내용을 알고 싶어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만 받을 수 있음
     

    생계급여(중위소득30%)·의료급여(중위소득40%) 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이 감소하므로 이 감소분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8만 원을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직역연금(공무원 등) 수급 특례 대상자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가 지급됨. 그러나 부가급여는 미지급됨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 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