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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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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종전 장애 3급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대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종전 단일장애 3급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종전 4급 장애를 2개 가진 경우로서 중복장애 합산으로 종전 3급이 되었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장애인연금]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소득 계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함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고 있음
     

    무료임차소득이란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임
     

    무료임차소득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로 계산되며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집에 거주하여 무료임차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함​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후 결정기간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상태·장애정도 등에 따라 3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다만, 재심사 서류 미비로 인한 서류보완 기간 등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음. 장애인연금 자격이 결정되면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소급 지급됨 

  • [장애인연금]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 확인하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①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② 월 소득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남은 금액 반영​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급여, 국외근로급여는 포함됨.)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은 제외. 다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

     - 일용근로자 소득(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말함.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적용률(0.7)

    ③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가구별 2,000만원) + (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이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함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③ 10년 미만인 차량 

  • [장애인연금] 특수학교 재학중인 19세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신청

    · 2020년 1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3급 중복장애)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 개정.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3급 중복)은 학교 재학여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 참고: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임​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확인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