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며, 장애진단 전문기관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은 관계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대상
  •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신청을 통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장애인등록 절차
  • 등록신청(주민센터) 장애진단(전문의)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인등록증 발급(주민센터)

① 등록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② 장애진단

  • 신청인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지적 장애진단 전문기관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자폐성 장애진단 전문기관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③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
  • 2011.4.1.부터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함
  • 2019.7.1일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로 바뀌며,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서비스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됨
장애 정도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정도 조정 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동일
이의 신청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