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① 등록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② 장애진단
③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