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 비중증장애인 (종전 3~6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64세 등록장애인 |
무관 |
월 56/100/132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만6세~65세 미만. 혼자서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무관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장애인 주간 보호 |
등록 장애인 |
무관 |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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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 |
만15세 이상,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무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훈련수당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상세정보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만15세 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중증장애인 |
무관 |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
- 훈련수당 지급, 직무지도원 배치, 재해보험 가입 |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상세정보 |
현장중심직업훈련_퍼스트잡 |
만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무관 |
현장중심직업훈련 실시(직업교육과 훈련을 사업체에서 원스톱 진행)
- 훈련수당,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 |
(문의) 장애인개발원
(신청) 사업수행기관 |
상세정보 |
장애인 인턴제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 만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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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지원금: 인턴기간(최대6개월) 월 약정 임금의 80% (월80만원 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65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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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Job Dream 인턴십 |
*(서울시 거주) 취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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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직접 채용이 가능하도록 최장 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서의 인턴 근무 지원(일 4시간 임금, 직무지도와 근로지원인 지원) |
(문의) 장애인개발원 |
상세정보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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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 동료지원가가 같은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 의욕을 고취하도록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을 하도록 지원 (동료지원가에게 월 최소6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문의)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지원부
(신청) 사업수행기관 |
상세정보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무관 |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일자리 지원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 |
상세정보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만18세~60세 미만 등록장애인 |
저소득 |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
· 시군구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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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서울 이룸통장 등) |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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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서울시) 탈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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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공간 및 자립지원 서비스 (기본2년, 최장 4년) |
서울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 |
상세정보 |
*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
*(서울시)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독립거주(예정)자 (발달장애인의 경우 우선 입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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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서비스 (2년 계약, 최대 20년) |
입주자 모집공고 시 신청 |
상세정보 |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
*(서울시)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독립거주(예정)자 (발달장애인의 경우 우선 입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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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 서비스 (체험형, 자가형) |
서비스제공기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상세정보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
무관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
·공공후견심판청구 관련 행정비용(최대 50만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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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무관 |
월 16만원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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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만18~69세 등록장애인 |
·Ⅰ유형: 무관
·Ⅱ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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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대출종류별 대출 한도 상이, 담보대출 외 최대 2,00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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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장애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무관 |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 등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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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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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무관 |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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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창업육성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무관 |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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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만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원)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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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
만15~39세 미만 |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자립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 및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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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
만15~39세 미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일하는 저소득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자립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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