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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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수급자 |
최고 38만원 | 총 3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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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
최고 37만원 | 총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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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소득하위70% |
최고 32만원 | 총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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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연금 신청
② 자산조사 실시
③ 장애정도 심사
④ 지급 결정
⑤ 결과통지 및 지급